제공된 두 문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73279 손해배상(자) 판결과 항소심 2024나74863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입니다. 두 문서에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장윤형 변호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과 화해권고결정 내용
2024년 11월 15일 선고된 1심은 203,455,817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어 제공된 항소심 화해권고결정에는 205,000,000원과 결정문에 정한 지연손해금 지급, 원고의 나머지 청구 포기 및 소송총비용 각자 부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결정문과 확정 여부의 구분
이 자료에는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이나 이의신청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정된 합의나 실제 지급 완료로 표현하지 않고, 결정문에 기재된 내용으로 안내합니다.

동일 사건의 1심

사건 기록을 읽을 때
이 글은 사무소에서 제공한 익명 처리된 판결문·결정문 발췌를 바탕으로 편집팀이 정리했습니다. 제공 자료에 없는 사고 경위, 증거 판단, 배상 항목별 산정 이유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소개된 금액은 문서상 지급을 명한 금액으로 실제 수령액을 뜻하지 않으며, 확정 여부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